-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지원, 6월 16일까지 신청 -
통영시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도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33명을 선정하여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기초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