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
통영시는 10월 31일(월)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2022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교육(운영·윤리, 방범, 소방안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만에 집합교육 방식으로 재개되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는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지만 그동안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 및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교육 전 방역을 실시하였고,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길진영 사무국장의‘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어영중 전임강사의‘공동주택 주요 범죄 등의 예방 및 대응’,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희진, 최유리 강사의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천영기 통영시장은 “공동주택에 시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어 공동주택 운영과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