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3일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목상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둔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적ㆍ최종적 책임자로 밝혀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