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3월 14일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로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재난피해 등 사고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2개 항목이 신규 추가되어 총 11개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미라이온 TPA 클레임·☎ 02-6952-0703)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