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13개 소 현장방문 실시 -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23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에는 우리 정부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낼 것과 수산업 붕괴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정광호 의원 외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영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및 국회, 관계 중앙부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결의를 피력하는 데 빈틈없이 했다.
3월 16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3월 17일과 20일 양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요사업장 13개 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월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 및 의회 자치법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2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균 의원이 ‘바다의 땅 통영! 생분해 어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미선 의원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센터 활용화방안’, 및
▲박상준 의원이 ‘통영시 반려동물 공공화장장 설치 촉구’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경 의원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코앞인데 통영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세부 의사일정 등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 www.tyc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