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통영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검증 -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4월 5일, 통영시의회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하였다. 이 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2월 20일 제222회 통영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되었고, 2023년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에 통영시에서 집행한 예산 9,089억 원에 대한 결산의 정리와 함께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결산검사 활동을 펼친다.
이 날 위촉된 위원은 통영시의회의원인 ▲노성진 대표위원, ▲김희자 위원과, 전직 공무원인 ▲박희근 위원, ▲조채환 위원, ▲정학수 위원, ▲김성율 위원, ▲류성한 위원이다. 각 결산검사위원은 통영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권·채무, 재산, 기금, 금고 등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집행의 적정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내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통영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통영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2023년 5월 31일까지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하는 통영시의회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의결함으로써 결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미옥 통영시의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결산검사만으로도 정책, 사업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라며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