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관광개발공사는 28일 조규용 본부장 주재로 5개 팀별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통영관광개발공사 2022년 안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2.1.27.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 시설물의 재난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시설물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강화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조규용 본부장은 “공사 시설물별 맞춤형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직원들의 생명, 신체보호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