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22년도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1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통영시 환경과(☎650-5414, 5415)를 통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한 번 연납 신청 후 납부된 건은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체납방지 및 절세 효과도 있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제도라며 많은 납부자가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