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 단속

통영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 단속

통영방송 0 5,262 2020.12.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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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황함유량 기준강화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정책을 시행하는 범정부 관리대책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항과 여수・광양항(하동항)의 경우 「항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며, 배출규제 해역의 경우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1% 이하,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유는 0.1%이하 연료유 사용이 적용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연료유 황함유량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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