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8.3.2.)으로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상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차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2년으로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다. 정기검사는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며 전기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시 환경과(과장 황철성)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며 “생활 속 미세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