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중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 여행업(일반국내국외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체이며, 업체당 100만원(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통영시에서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통영시 관광과를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후 신청된 내역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관광도시 통영을 이끌어 가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협조해 주신 관광업계에 감사드리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