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등 심의-
통영시는 25일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변호사, 통영경찰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시설장 등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6.30. 개정·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아동학대 및 요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등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아동전문가,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10건,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변경결정 2건, 피해아동보호변경 2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길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아동학대 대응 및 사례판단 등 아동보호 업무 추진에 있어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우선시되도록 아동 복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사례결정위원회 상시 개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추진 등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의 책임성을 강화한 공공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아동보호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