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통영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입니다!”

통영방송 0 2,582 2022.01.10 15:50

bb9dc9b1488d44e27522ee6d4fc98908_1641797410_6676.jpg
 

통영소방서(서장 구본근)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안전관리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약제가 들어있어 화재 초기단계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분말소화기를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김희진 예방교육 담당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62,688(907) 명
  • 오늘 방문자 4,000 명
  • 어제 방문자 4,202 명
  • 최대 방문자 4,866 명
  • 전체 방문자 671,998 명
  • 전체 게시물 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12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