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가능

통영시, 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가능

통영방송 0 2,099 2022.03.02 21:25



  통영시는 3월에 202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중에 여타 사정으로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중에 다시 신청하여 7.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기에 절세를 위해서는 연납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연납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650-4312)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고,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신청에 따른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달리 신청에 의해 납부하는 연납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055-650-4380),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직접 납부해야 된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므로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통영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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