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첫 시행, 임업경영체 등록 먼저

임업직불제 첫 시행, 임업경영체 등록 먼저

통영방송 0 1,738 2022.05.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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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말까지 등록해야만 임업직불금 신청가능 -


 통영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임업직불제」의 수령을 위해서는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임업인을 대상으로 홍보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해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시 임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38~9)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나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태종 공원녹지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임업경영체를 등록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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