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후보측, 허위여론조사 유포에 대해 경남도선관위 고발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측, 허위여론조사 유포에 대해 경남도선관위 고발

통영방송 0 1,753 2022.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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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통영시장 후보의 정호원 선거사무장은 20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서필언 후보측의 허위 여론조사 유포 등 불법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원 선거사무장은 “지난 17일 서필언 후보 지지자들로 구성된 그룹 메신저상 ‘통영시장 여론조사 결과 서필언 몇 퍼센트, 강석주 몇 퍼센트, 천영기 몇 퍼센트’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결과, 해당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식 여론조사결과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작성된 글로서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거짓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 측은  ”지난 17일 경남도선관위에 위 사실을 고발,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한데 통영시의 경우 강석주, 천영기 후보만 신고한 상태다. 결국 현재 서필언 후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장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이자 대한민국 선거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호원 사무장은 “천영기 후보 캠프는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제기한 신고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더 이상의 허위 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천영기 후보는 이번 선거가 통영시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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