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안내

통영시,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안내

통영방송 0 1,266 2022.09.11 22:49


9월 7일~10월 7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통영시는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7월 1일 ~ 8월 1일)동안 접수하지 못했거나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10월 7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 후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태종 공원녹지과장은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반드시 9월 30일까지 서부지방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진주팀) (☎ 055 – 760 – 5015~8)을 통해 등록완료하고 기간 내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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