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교육 실시

통영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교육 실시

통영방송 0 588 2023.10.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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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법정교육 실시

-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25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교육 및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소방·방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을 소개하고,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설명과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다양한 현장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어려워하는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분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시 에서도 시민 60%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윤리의식  및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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