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서부경남권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 등 6명 검거

통영해경, 서부경남권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 등 6명 검거

통영방송 0 1,493 2023.11.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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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은 마약류관리법에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서부경남권(통영・진주・고성・함안 등) 일원으로 유통한 마약류 유통 상선 및 판매책과 투약자 등 외국인 마약사범 총 6명 검거, 그 중 3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마약류 유통 상선 ‘A’씨(28세, 남, 외국인)는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 입국하여 서부경남권 마약류 판매책 ‘B’씨(23세, 남, 외국인)에게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유통, 다시 하위 판매책 ‘C’씨(27세, 남, 외국인)에게 판매해 외국인 노래주점 등지에 공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대상으로 마약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유통해 오다 해경에 적발되었다.


특히, 검거된 마약 투약자들 중에서는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미성년(18세) 외국인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국내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외국인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해졌다.


통영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위 판매책들이 단 1개월 만에 무려 2,1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와 엑스터시 74정(동시투약 148명 가능), 케타민 15.14g(동시투약 500명 가능) 등 마약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마약유통 조직은 엑스터시(MDMA)를 “캔디”, 케타민을 “아이스크림” 또는 “눈” 등 은어를 사용하여 육체적으로 강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해양 종사 외국인을 상대로 유혹하여 마약 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해양종사 외국인 마약류 유통 조직 검거 후 이들과 유사한 마약류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외국인 마약 단순투약자부터 마약류 판매 및 유통 상선까지 추가 검거했다.”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광 비자 외국인들에 대한 마약류 밀수, 투약, 매매 등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으로 되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올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내·외국인 2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3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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