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정인자
2024.1.1. 새벽 새해가 뜨기전에 경남 통영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남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로 구속됐고, 이 사고로 고교졸업을 앞두고 인생의 꿈도 채 펼치지 못한 10대 남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감정보다 같은 학부모(엄마)로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으로 주의력이 흐려지고, 교통사고 위험률 0.05%를 넘으면 음주전에 비해 2배 높아지며, 0.1%이상일땐 무려 6배 증가한다. 사고발생시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교통사고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23년도(1.1~12.31) 동안 음주운전으로 총389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면허취소272건, 면허정지 117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31일까지 연말연시등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일제 및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방조등 공범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차량압수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단속이나 처벌등 강제적인 방법만으로는 음주운전예방에 한계가 분명있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 발생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돌이킬수 없고, 음주운전은 평온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가족의 피눈물임을 한번더 명심하여야겠다.
그러므로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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