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7일 천영기 시장에 대한 공선밥 위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 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이로서 1심 벌금 90만원의 판결이 유지 됨으로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검칠이 대법원의 싱고 여부는 남아 았다.
한편 천 시장은 2023년 8월, 통영시에서 열린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