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조치(하임리히법) 등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하반기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